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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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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중소 건설업체 숨통 트이나

신안 중소 건설업체 숨통 트이나

by 최영철기자 2009.05.26

신안군, 농협군지부와 ‘지방자치단체협약대출’ 신안군이 침체된 경기회복과 중소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농협과 손을 맞잡고 500억원의 협약대출제를 시행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10일 신안군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농협목포신안시군지부(지부장 박종수)와 ‘지방자치단체협약대출’을 체결해 공사대금 집행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300여개의 크고 작은 지역건설업체들의 숨통이 트여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기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신안군 관내 공사 현장 ©신안신문농협은 신안군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건설업체와 채권양도계약을 해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군은 공사대금을 농협에 지급하는 등 대출금리 중 2.5%를 보전해 주는 협약을 체결했다.이로써 건설업체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신안군에서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대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는 셈으로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00억 규모…先공사비 해소·지역경기부양 기대

현행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에는 공사비가 연차적으로 분할돼 지자체에 배부되는 관계로, 이미 배정된 공사비만큼만 공사를 하고 다음 공사비가 배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공사를 중단해야 하므로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사무실 임대료, 기타 잡비 등의 경비를 건설업체가 부담하게 되며 기 시공된 공사구간에 대한 자연손실 등이 발생하는 등 발주처에서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군은 그동안 장기공사에 대해 지난해부터 채무부담행위로 계약을 체결해 선 준공 하고 이후 공사비가 내려오면 업체에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앞장 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농협과 협약대출을 체결하게 됐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시공비의 상당부분을 일반사채시장에서 조달함으로써 안게 되는 과도한 이자부담을 해소 할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채무부담행위 계약으로 인한 선 공사비의 부담이 완전히 해소돼 공사준공과 동시에 공사대금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