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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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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重 해외매각 MOU 체결

C&重 해외매각 MOU 체결

by 윤현권 기자 2009.05.26

예비실사 후 이행보증금 예치예정… 워크아웃 재추진 촉구

파산신청은 “근거자료 없다” 기각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 종료를 통보 받은 C&중공업의 해외 매각이 재추진된다. C&중공업은 말레이시아계 기업과 회사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C&중공업은 16일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 종료가 선언됨에 따라 자체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블록생산업체) 등 3군데 업체에서 인수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밝혀왔다.
C&중공업 관계자는 "비밀조항에 따라 회사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잔고증명서를 통해 자금력를 갖춘 큰 규모의 회사인 것을 증명했다"며 "매수 희망자는 말레이시아 소재의 유수 회사"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2주간의 예비실사 후 이행보증금 100억원을 예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C&중공업은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측에 워크아웃 재신청을 추진 중이다.
C&중공업 관계자는 "매수 희망자측이 타국의 금융기관에 실사도 없이 상당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임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매수자 측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예비실사를 완료한다는 것에 합의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내에 예비실사를 시작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중공업은 워크아웃 재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C&중공업 측은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계약 파기에 따른 매출포기 외에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채권단이 워크아웃 재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C&중공업의 채권회사 중 한 곳인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채무자인 C&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파산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한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한국허치슨터미널측이 C&중공업을 상대로 낸 파산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 자료가 없는 데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그룹 계열사에 대한 C&중공업의 연대 보증채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연합회가 채무자를 퇴출 대상으로 선정하고, 채무유예기간이 종료했다는 점 등만으로는 지급불능(또는 지급정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허치슨터미널측은 지난달 23일 C&중공업이 채무초과 상태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C&중공업 계열사에게 지급보증한 채무액이 1266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계열사가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원에 파산선고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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