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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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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의원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이윤석의원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by 허병남기자 2009.05.26

"천일염 안전성 강화로, 국민건강・국내 천일염 산업보호!!" 제조염・수입염에 대한 품질검사를 염업조합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천일염 안정성 제고!! 천일염에 대한 품질검사를 의무화하여 국민 건강은 물론 국내 천일염 산업을 보호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의원(민주당, 전남 무안・신안군)은 ‘09년 3월 30일 제조염과 수입염에 대한 품질검사를「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천일염은 광물에서 식품으로 인정되어 건강한 국민 식생활을 위해 철저한 품질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자율적인 자가 품질 검사로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포대갈이 등을 통해 국내산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빈번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국내산 천일염에 국민의 불신만 증대시키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장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의 자가품질표시제 등을 통한 자율판매제도는 염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양심적 판매에만 의지하고 있어 품질인증이 되지 않은 저질염이 유통될 수 있어 국산 천일염에 대한 불신조장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업용 소금은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과 불순물이 많아 먹을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자율판매제도에서는 수입염, 저질염, 부산물염 등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제조염이나 수입염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체계를 단일화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천일염이 식탁에 올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책임질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내산 천일염을 특화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李의원은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은 물론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국내 천일염을 보호할 수 있다”며, “앞으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산 천일염을 안전하게 생산하여 수출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