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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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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유사수신행위 피해주민 위해 다각적 지원

목포시, 유사수신행위 피해주민 위해 다각적 지원

by 목포21 인터넷사업부 팀장 변철진 2009.05.26

지방세 유예, 경영 개선 자금 저리 융자, 소송비용 무료지원 등 최근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준다”며 서민들을 현혹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사금융 사기에 고통을 받는 시민들에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목포동방신용투자(주)의 유사 수신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 90여명이 22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목포시는 지난 12일 피해시민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6개월간 지방세 징수 유예, 경영개선자금 저리 융자 지원(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피해액에 대한 민사사건에 대해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무료 지원한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재산추적, 사업자 등록상태 파악, 공익변호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협조 공문도 발송했다.

아울러 목포시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한국소비자연맹 전남․목포지회와 재래시장상인회의 협조를 받아 유사수신 행위 식별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홈페이지, 유달산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해 피해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팀 (02-3145-8655~9)이나 경찰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79)에 신고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목포21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