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해경청, 과적 화물선 수사
<속보> 서해해경청, 과적 화물선 수사
by 신안신문 2009.06.01
단속 피하려 편법 동원, 대형 해상사고 상존... 대책 마련 시급<속보>신안군 해역을 운항하는 일부 화물 철부선이 과적을 일삼아 대형 해상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본지는 지난달 28일 전국 최대 천일염 주산지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운송하는 목포선적 일부 화물선과 대형트럭들이 과적을 일삼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손길을 미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http://www.sanews.co.kr/sub_read.html?uid=3368§ion=section12)했다.
본지는 지난달 28일 전국 최대 천일염 주산지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운송하는 목포선적 일부 화물선과 대형트럭들이 과적을 일삼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손길을 미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http://www.sanews.co.kr/sub_read.html?uid=3368§ion=section12)했다.
▲ 지난달 20일 오후 5시경 만재흘수선을 넘겨 적재량 100여톤 가량 초과적 상태로 신의도 선착장에서 출항하는 화물선 B페리2호. © 인터넷신안신문 특히 이들 선박과 대형트럭들이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이 심한 목포북항에 입항하기 전 목포와 연륙교가 건설돼 통행이 용이한 압해도 송공항 등 인근 섬에 차량을 하선시키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돼 대형 해상사고 위험이 상존한 것으로 지적됐다.이와 관련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은 본 지 보도 이후 목포해양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이 같이 편법으로 운항하는 과적선박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불.탈법을 저지른 선사측과 운항 관계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목포해양경찰서와 신안군 주민들에 따르면 5월 20일 신의도에서 소금을 과적재한 22톤 트럭 6대를 실은 목포 선적 B 페리 2호(124톤)가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과적 상태로 오후 5시경 출항했으나 목포 북항에 저녁 7시경 입항할 시에는 차량 2대를 인근 섬 등에 하역하고 나머지 차량 4대만 적재한 상태로 입항해 목포해경의 과적검문을 피해나갔다.
문제의 이 화물선의 경우 적재량은 124톤에 불과하나 이날 100여톤 가까이 초과한 과적상태로 운항하다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목포북항 입항 전 과적차량을 인근 섬에 하역한 의혹이 짙다.
한편 여객선의 경우 목포해운조합 운항관리실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을 통해 항속과 위도와 경도 등 위치, 선박제원 등이 기록되나 여객선과 달리 화물선은 관련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아 제멋대로 운항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고, 차량 하선 이후 목포북항에서의 차량 과적단속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지난달 28일 목포해양경찰서와 신안군 주민들에 따르면 5월 20일 신의도에서 소금을 과적재한 22톤 트럭 6대를 실은 목포 선적 B 페리 2호(124톤)가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과적 상태로 오후 5시경 출항했으나 목포 북항에 저녁 7시경 입항할 시에는 차량 2대를 인근 섬 등에 하역하고 나머지 차량 4대만 적재한 상태로 입항해 목포해경의 과적검문을 피해나갔다.
문제의 이 화물선의 경우 적재량은 124톤에 불과하나 이날 100여톤 가까이 초과한 과적상태로 운항하다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목포북항 입항 전 과적차량을 인근 섬에 하역한 의혹이 짙다.
한편 여객선의 경우 목포해운조합 운항관리실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을 통해 항속과 위도와 경도 등 위치, 선박제원 등이 기록되나 여객선과 달리 화물선은 관련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아 제멋대로 운항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고, 차량 하선 이후 목포북항에서의 차량 과적단속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