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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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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슈퍼마켓 시름 던다

동네 슈퍼마켓 시름 던다

by 이학수기자 2009.06.17

지식경제부, 대기업 수퍼슈퍼마켓 규제 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동네 슈퍼마켓까지 잠식하는 이른바 SSM(수퍼슈퍼마켓) 확대를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예고된다. 이는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새로운 유통업체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지식경제부는 16일 “유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과도한 규제의 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또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한 유통산업발전심의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2009년 4월 1일)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용역제공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문화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확대해 시장 및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매장내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 확대(안 제2조)안이다.

또 대규모 점포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 상점가의 경우 점포수 기준을 30이상으로 완화해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도록 해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규 무점포 판매업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집배송센터 부지면적을 현행 3만㎡에서 2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 노영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을)도 이날 SSM형태의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SSM의 개념을 준대규모 점포로 정의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3천㎡ 미만의 매장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허가제로 하되 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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