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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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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쌀직불금 신청접수…자격 대폭 강화

전남도, 쌀직불금 신청접수…자격 대폭 강화

by 배상현기자 2009.06.30

【광주=뉴시스】전남도가 올해 쌀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남도는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7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제도개선으로 신청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쌀직불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보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정해 신규 진입요건을 강화했으며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도 농업인은 30㏊, 법인은 50㏊로 한정했다.

또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1㏊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하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쌀직불금을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등록 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며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격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청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및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올해 쌀직불금은 목표가격 17만83원(80㎏당)을 설정해 목표가격과 당해년도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쌀직불금 지급 시기는 농지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중에 최종 확정,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2010년 3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당 농업진흥지역 내는 74만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지난해 전남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실적은 17만7000농가 19만2000 ㏊에1362억원을 지급했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상현기자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