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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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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견제법안 발의 잇따라

4대강 정비사업 견제법안 발의 잇따라

by 구길용기자 2009.07.19

【광주=뉴시스】정부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받로록하는 '견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은 19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환경.수질오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골재채취 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등을 법으로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하천에서 골재채취 총량을 제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4대강사업의 무분별한 준설과 골재채취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법은 골재수급에 대한 내용만 규정돼 있을 뿐 환경평가에 따른 골재채취 규제 근거가 없어 골재채취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파괴를 막을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 의원은 "4대강 수량 확보를 위해 6m 정도로 하천 바닥을 준설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려면 총량을 지역별, 전국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법으로 명시하고 자산운용위원회 설치기준을 여유자금 1조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해예방사업이라는 예외조항을 추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도 22조원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 기간시설 확충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법률로 이를 명시해 무분별한 대형 국책사업의 남발을 막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취지다.

또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기준을 여유자금 1000억원 이상으로 강화해 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

구길용기자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