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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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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김 양식어민 타르피해 소송

전남 김 양식어민 타르피해 소송

by 배상현 기자 2009.08.10

…정부 대지급과 별도 추진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국제기름오염보상기금(이하 국제보상기금)의 보상금 산정이 적다며 전남지역 피해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타르 피해를 입은 신안.무안.영광.함평 4개 지역 김 양식 어촌계는 최근 국제기금이 통보한 피해보상금 산정액 81억363만4000원이 신고한 피해액보다 차이가 크다며 산정액 조정을 위한 소송을 내기로 했다.

김 양식어민들이 요구한 보상 규모는 김 6만1404책, 246억9575만6000원인데 반해 국제기금이 파악한 김 5만3775책, 81억363만4000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기때문이라는 것.

이에따라 어민들은 조만간 충남 서산지원에 국제기금의 산정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피해산정액은 국토해양부가 어민들에게 대지급한 뒤 국제기금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며, 현재 관련 서류를 받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제보상기금의 피해산정액에 대해선 국토부가 대지급키로 해 현재 신안지역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 8월말쯤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3개 지역도 서류보완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지역은 대지급과 상관없이 소송을 통해 보상금액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기금이 산정한 지역별 김 양식 피해규모는 신안 3만9533책 47억9818만7000원, 무안 1만1812책 27억5920만7000원, 영광 2150책 5억1854만9000원, 함평 280책 2769만1000원 등이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