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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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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쌀직불금 수사대상 100여명 압축

광주.전남 쌀직불금 수사대상 100여명 압축

by 송창헌 기자 2009.08.24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으로부터 촉발돼 정.관계를 뒤흔든 '쌀직불금(쌀소득 보전직불금) 파문'과 관련, 광주.전남에서는 100여명이 최종 수사대상에 올랐다.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정부가 사기 혐의로 적발, 통보한 광주.전남지역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1678명을 대상으로 한달 남짓 자진반납과 소명작업을 거쳐 100여명을 최종 수사대상으로 압축했다.

이 가운데 지검 관할인 광주와 6개 시.군에서만 300만원 이상 고액수령자 33명, 미반납자 53명 등 모두 86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반납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대상으로 분류되는 300만원 이상 수령자가 광주.전남 통틀어 당초 67명에 달한 사실과 목포, 순천, 해남, 장흥지청에서 자체 분류한 수사대상까지 합하면 전체 수사 대상자는 1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26일부터 한달동안 자진반납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 지검 관할에서만 1025명 중 969명이 부당수령액을 반납, 자진반납률이 94.5%에 달했다.

검찰은 300만원 미만 부당수령자 중 자진반납한 경우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되, 자진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없이 수사대상으로 삼는다는 당초 방침에 따라 최종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수령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의 경우 국민적 관심사인데다 죄질이 나쁜만큼 일반 사기사건보다 높은 구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종 수사대상자 대부분이 회사원이나 무직, 자영업 등으로 직업을 밝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검찰은 지위고하를 떠나 원칙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의 부당수령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는 이르면 이달말께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초 2005∼2008년 쌀직불금 수령자 130만3000명을 모두 조사한 결과 1.5%인 1만9242명이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수령사실을 자진신고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5만7045명 중 부당수령자는 4.3%인 2452명(공무원 2155명, 공공기관 임직원 297명)이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