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경비행장·홍도 펜션 건설 가능
흑산도 경비행장·홍도 펜션 건설 가능
by 박명구.김기백기자 2009.09.23
▲ 홍도 야경 ©인터넷신안신문 그동안 '자연공원법'으로 묶여 있던 전남 신안 홍도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에서 제외되고 흑산도에는 경비행장 건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09년 시.도경제협의회' 결과 수십년 동안 자연공원법 때문에 숙박시설 설치와 기반시설 개발이 제한됐던 신안 홍도와 흑산도에 대해 대폭의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진다.

▲ 목포와 흑산도, 홍도를 오고 가는 쾌속선이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우는 흑산도항에 오고 가는 모습 ©김기백 정부는 대규모 숙박시설 설립이 계획된 신안 홍도 2구 민자사업지구는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자연공원법상 공원밀집마을지구(20호 이상)에 포함돼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민간투자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 홍도 선착장 ©흑산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제공 또 흑산도에 경비행장을 건설하려는 사업도 엄격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어 왔으나 정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 안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조치로 섬지역 관광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제도개선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후속 조치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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