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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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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버젓이'...실명공개 이뤄지나

불공정 하도급 '버젓이'...실명공개 이뤄지나

by 송창헌 기자 2009.10.05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당국의 강도높은 단속에도 불구,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불공정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불공정 하도급을 일삼는 악덕 기업에 대한 실명 공개 여론이 뜨겁다.5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 전남.북, 제주에서 접수.처리된 공정거래 위반사건은 모두 176건으로, 이 중 불공정 하도급이 97건(5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반 불공정 30건(17.1%), 부당 표시 및 광고행위 26건(14.8%),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8건(4.5%), 방문판매업 위반 7건(4.0%),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5건(2.8%) 등의 순이다.

지난 한해 전체 처리건수 389건 중 51.4%가 불공정 하도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건수는 감소했으나 전체 위반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되레 증가한 셈이다.

시정명령을 어겼다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도 적잖다. 영광 K건설은 광주 북구 동림동 모 빌딩 신축과정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시공토록 했음에도 60일이 지나도록 대금 9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공정위 시정명령은 물론 두차례의 이행독촉까지 무시했다가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원도급 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저가하도급이나 장기어음 발행 관행도 공정거래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전체 하도급대금 어음 수령액 2148억여원 중 48%인 1040억여원이 법정 지급기일을 경과한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4000만원 이상 공사 3807건(계약액 1조9154억원)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사례는 232건에 금액은 171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하도급 건수의 6%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상당수 종합 건설업체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불공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명 공개는 그 중 하나로, 정치권에서도 법률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최근 상습,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 명단을 공개해 원도급의 횡포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3년간 시정조치 또는 경고를 3차례 이상 받거나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상습,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위반내용을 골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광주를 방문한 백용호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당한 단가 인하나 기술 탈취, 대물변제 등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어 명단 공개 등 극약처방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힌 점과 맥을 같이한다.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하도급업체 한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은 시장질서를 마비시키는 암(癌)적 행위로 카르텔, 독과점 공기업의 불공정 등과 함께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악덕행위"라며 "실명공개가 꼭 법제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장기어음 예방을 위해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강제규정이 필요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관서가 해당 대금을 직접 의무지급하고, 보증서 미교부 업체에 대한 발주관서의 지도 감독과 제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