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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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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해당산단 일원 토지허가구역 해제…1년2개월 빨라

장흥 해당산단 일원 토지허가구역 해제…1년2개월 빨라

by 배상현 기자 2009.11.05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장흥 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에 대해 5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조치는 이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이 90%까지 진행,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등 토지 투기 우려가 해소된데 따른 것이다.

허가구역 해제지역은 장흥군 장흥읍 해당, 삼산, 금산, 관덕, 상리와 향양리 중 장흥읍 농어촌도로 102호선 북동측지역, 축내리 중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 등 13.96㎢다. 이중 장흥해당산업단지는 2.92㎢(88만3000평) 규모로 2011년까지 사업비는 2203억원을 투입해 산단을 조성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당초 허가구역 지정기간(2011년 1월22일)을 무려 1년2개월이나 남겨놓고 조속히 해제하게 된 것이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돼 투기우려가 해소되고 토지시장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해줘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