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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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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해안 일대 관광투자 가능…각종 규제 완화

정부, 남해안 일대 관광투자 가능…각종 규제 완화

by 류난영 기자 2009.12.03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앞으로 남해안에서 환경 보존이 가능하다면 국립공원, 수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관광투자가 가능해 진다. 또 공원구역 내에서도 숙박시설 설치 규제도 대폭 완화돼 대형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구에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연공원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자연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해 공원구역 조정이 이뤄지도록 공원계획 변경주기(현재 10년)가 조정된다.

또 자연환경지구 내에서는 숙박시설의 설치제한을 건폐율 20%, 높이 9m이하 에서 건폐율 40%, 높이 21m 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기간도 6~12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고 수자원보호가 가능할 경우 해제하는 등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했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인공해변, 인공습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되며 마리나 항만시설 등 해양레저 관련시설의 설치도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자연경관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경관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에 경관개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경관 전문인력 확충하는 한편 세부적인 경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남해안 발전계획상의 개발지구에 대해 지역특성을 감안해 옥외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환경을 보존하는 의무를 부여, 사업추진을 위해 부여했던 각종 토지규제완화로 인한 개발 이익도 필요할 경우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 목포-광양・전주-광양 등 고속도로를 건설해 남해안과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남해안에 우수한 자연 경관을 창출하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해 투자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