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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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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세액 감면

신발전지역 세액 감면

by 유용철 기자 2010.01.08

목포, 무안, 신안 민자유치 기대 유용철 기자

신발전 지역의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일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광주 광산구 을의 이용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발전지역의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신발전지역 내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업과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시행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은 국내 민간기업이 2010년 말까지 신발전지역 내 발전촉진지구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토지매각 때까지 연기하는 혜택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08년 3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에 전남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일대가 최초로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세제지원을 위한 법률 미비로 민간기업 투자유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고 다른 지역의 지구지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목포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