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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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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올 정기분 면허세 2억3천만원

목포시,올 정기분 면허세 2억3천만원

by 정거배 기자 2010.01.18

정거배 기자
목포시가 올해 부과한 정기분 면허세가 2억3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각종면허를 받은 관내거주자 및 사업자로 관내 식품접객업소,학원(교습소),유흥주점,공장,의료기관,약국,개별화물,약국,총포 및 수렵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받은 영업자가 해당된다.

이번 정기분 면허세 대상자는 1만 9,485건에 2억 3,100만원으로 이달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 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상단에 표기된 기업은행 가상계좌(개인전용 세금납부 계좌)로 송금,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 목포시 홈페이지(www.mokpo.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목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지속 미납 시 행정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가 취소(정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 도세팀(270-32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