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경과 지역개발채권 상환 홍보
5년 경과 지역개발채권 상환 홍보
by 강성호 기자 2010.03.17
전남도, 상환 만기 2천300여건에 안내장 발송 강성호 기자
전남도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후 상환기간인 5년이 되도록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매입자들에게 상환청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자동이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 및 물품 구매,각종 인·허가시 민원인이 매입하는 것으로 공채의 원리금은 매입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후 채권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에 상환받게 돼 있다.
하지만 시기를 놓쳐 권리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상환개시 공고에 더해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소멸시효가 임박한 2000년에 발행된 채권 중 개인보유분 2천300여건으로 6억원에 이른다.
2000년도에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을 보유한 개인이 상환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경우 공채매입증서와 신분증,도장(서명)을,대리인은 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또 법인은 공채매입증서,사업자등록증원본,법인 인감,대표자 신분증을 구비해 가까운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하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보장을 위해 전남새뜸(도보) 및 홈페이지 (http://jeonnam.go.kr)를 통해 정기적인 상환 안내는 물론 이자청구 소멸시효 (매입일로부터 10년)가 경과되기 전에 개인별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채권매입시 송금할 수 있는 계좌를 지정해 상환기일이 되면 자동이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후 상환기간인 5년이 되도록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매입자들에게 상환청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자동이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 및 물품 구매,각종 인·허가시 민원인이 매입하는 것으로 공채의 원리금은 매입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후 채권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에 상환받게 돼 있다.
하지만 시기를 놓쳐 권리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상환개시 공고에 더해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소멸시효가 임박한 2000년에 발행된 채권 중 개인보유분 2천300여건으로 6억원에 이른다.
2000년도에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을 보유한 개인이 상환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경우 공채매입증서와 신분증,도장(서명)을,대리인은 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또 법인은 공채매입증서,사업자등록증원본,법인 인감,대표자 신분증을 구비해 가까운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하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보장을 위해 전남새뜸(도보) 및 홈페이지 (http://jeonnam.go.kr)를 통해 정기적인 상환 안내는 물론 이자청구 소멸시효 (매입일로부터 10년)가 경과되기 전에 개인별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채권매입시 송금할 수 있는 계좌를 지정해 상환기일이 되면 자동이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