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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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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계 "제2농공단지" 분양요건 변경

무안군, 청계 "제2농공단지" 분양요건 변경

by 정 오 류 2010.03.29

분양금, 납부방법, 입주자 선택사항 정 오 류
무안 청계 제2농공단지의 분양요건이 변경됐다

무안군수은 날로 침체돼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한기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5년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산43번지 일원에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받았던 청계 제2농공단지가 2009년 7월28일 착수해 올 3월 현재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 농공단지개발과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에 의한 분양 요건을 충족해 “입주자 모집을 위한 분양신청을 변경했다

지난 3월2일부터 3월15일까지 분양공고를 마치고 입주자 모집기간 중에 있는 청계 제2농공단지의 총 조성면적은 303,771㎡로, 분양면적은 25필지 222,361㎡, 분양가격은 ㎡당 77,845원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개인 및 업체에서는 소정의 입주
신청서와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입주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안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면 된다.

청계 제2농공단지의 분양금은 당초 일시납으로 납부방식을 정했으나 국제적인
경기침체 및 기타 여건으로 인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에 입주를 관망함에 따라 분양금 납부 방법을 일시납과 3년 분할 납부 두 가지 방법으로 변경했으며 납부방법은 입주자가 선택해 계약토록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청계 제2농공단지 분양금, 납부방법, 변경 요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입주예정기업체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체들에게 큰 힘이 되어 농공단지 분양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