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계 "제2농공단지" 분양요건 변경
무안군, 청계 "제2농공단지" 분양요건 변경
by 정 오 류 2010.03.29
분양금, 납부방법, 입주자 선택사항 정 오 류
무안 청계 제2농공단지의 분양요건이 변경됐다
무안군수은 날로 침체돼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한기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5년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산43번지 일원에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받았던 청계 제2농공단지가 2009년 7월28일 착수해 올 3월 현재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 농공단지개발과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에 의한 분양 요건을 충족해 “입주자 모집을 위한 분양신청을 변경했다
지난 3월2일부터 3월15일까지 분양공고를 마치고 입주자 모집기간 중에 있는 청계 제2농공단지의 총 조성면적은 303,771㎡로, 분양면적은 25필지 222,361㎡, 분양가격은 ㎡당 77,845원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개인 및 업체에서는 소정의 입주
신청서와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입주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안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면 된다.
청계 제2농공단지의 분양금은 당초 일시납으로 납부방식을 정했으나 국제적인
경기침체 및 기타 여건으로 인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에 입주를 관망함에 따라 분양금 납부 방법을 일시납과 3년 분할 납부 두 가지 방법으로 변경했으며 납부방법은 입주자가 선택해 계약토록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청계 제2농공단지 분양금, 납부방법, 변경 요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입주예정기업체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체들에게 큰 힘이 되어 농공단지 분양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전남뉴스
무안 청계 제2농공단지의 분양요건이 변경됐다
무안군수은 날로 침체돼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한기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5년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산43번지 일원에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받았던 청계 제2농공단지가 2009년 7월28일 착수해 올 3월 현재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 농공단지개발과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에 의한 분양 요건을 충족해 “입주자 모집을 위한 분양신청을 변경했다
지난 3월2일부터 3월15일까지 분양공고를 마치고 입주자 모집기간 중에 있는 청계 제2농공단지의 총 조성면적은 303,771㎡로, 분양면적은 25필지 222,361㎡, 분양가격은 ㎡당 77,845원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개인 및 업체에서는 소정의 입주
신청서와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입주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안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면 된다.
청계 제2농공단지의 분양금은 당초 일시납으로 납부방식을 정했으나 국제적인
경기침체 및 기타 여건으로 인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에 입주를 관망함에 따라 분양금 납부 방법을 일시납과 3년 분할 납부 두 가지 방법으로 변경했으며 납부방법은 입주자가 선택해 계약토록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청계 제2농공단지 분양금, 납부방법, 변경 요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입주예정기업체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체들에게 큰 힘이 되어 농공단지 분양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