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파산 막아야"…남양 협력업체들 한목소리
"연쇄 파산 막아야"…남양 협력업체들 한목소리
by 송창헌 기자 2010.04.07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국내 도급 순위 35위, 광주·전남 2위 건설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으로 광주·전남에서는 60여개 주요 협력업체가 300억 원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 건설업계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은 하도급공사 계속 시공권 보장 등 실질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를 비롯한 7개 협회 소속 협력업체 65개사는 6일 광주시회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남양 법정관리 파동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남양 법정관리로 전문건설 49개 업체(예상 피해액 300억 원)를 포함, ▲설비건설 10개 업체(32억8900만 원) ▲전기 4개 업체(7억5300만 원) ▲정보통신 2개 업체(6억2100만 원) 등 모두 65개 업체에서 346억4800만 원 안팎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업체들은 "기업회생절차 인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해 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서울보증보험에서의 원활한 보증서발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을 지원하도록 은행권의 지원의 손길이 요구된다고도 밝혔다.
특히 "남양건설 시공 공사를 제3자가 인수하거나 연대보증사가 시공하더라도 기존 하도급 업체는 계속해서 하도급 공사의 시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그러지 못할 경우 이미 투입한 자재와 주문 완료한 자재에 대한 자금 확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금 부분과 관련해서도 "남양건설로부터 받은 어음의 경우,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피해 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납부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상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현금 지급토록 돼 있는 만큼 발주처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만 한다면 지금과 같이 원도급사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발주처의 현미경 감독을 촉구했다.
또한 "선급금 조기 집행으로 최고 70%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하도급자에게도 선급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빛고을시민문화관 건립공사'의 경우처럼 전문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되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자산 5182억 원, 부채 3821억 원을 기록중인 남양건설은 지난 2일 "자체 추정한 계속기업가치는 3574억 원이지만 청산가치는 2376억800만 원에 불과하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채무변제 기간이 늦춰지면 최단 기간에 채무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며 광주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goodchang@newsis.com
전문 건설업계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은 하도급공사 계속 시공권 보장 등 실질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를 비롯한 7개 협회 소속 협력업체 65개사는 6일 광주시회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남양 법정관리 파동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남양 법정관리로 전문건설 49개 업체(예상 피해액 300억 원)를 포함, ▲설비건설 10개 업체(32억8900만 원) ▲전기 4개 업체(7억5300만 원) ▲정보통신 2개 업체(6억2100만 원) 등 모두 65개 업체에서 346억4800만 원 안팎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업체들은 "기업회생절차 인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해 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서울보증보험에서의 원활한 보증서발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을 지원하도록 은행권의 지원의 손길이 요구된다고도 밝혔다.
특히 "남양건설 시공 공사를 제3자가 인수하거나 연대보증사가 시공하더라도 기존 하도급 업체는 계속해서 하도급 공사의 시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그러지 못할 경우 이미 투입한 자재와 주문 완료한 자재에 대한 자금 확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금 부분과 관련해서도 "남양건설로부터 받은 어음의 경우,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피해 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납부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상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현금 지급토록 돼 있는 만큼 발주처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만 한다면 지금과 같이 원도급사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발주처의 현미경 감독을 촉구했다.
또한 "선급금 조기 집행으로 최고 70%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하도급자에게도 선급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빛고을시민문화관 건립공사'의 경우처럼 전문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되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자산 5182억 원, 부채 3821억 원을 기록중인 남양건설은 지난 2일 "자체 추정한 계속기업가치는 3574억 원이지만 청산가치는 2376억800만 원에 불과하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채무변제 기간이 늦춰지면 최단 기간에 채무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며 광주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