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세목 간소화 등 골자 지방세 전면 개편
전남도,세목 간소화 등 골자 지방세 전면 개편
by 인터넷전남뉴스 2010.04.22
지방세법 개정 내년부터 납세자 권익 강화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 지방세법이 세목을 간소화하고 납세자 권익을 강화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르 골자로 내년부터 전면 개편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근간이 돼왔던 현행 지방세법이 지난 1949년 제정된지 60여년만에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권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돼 기존 단일체계였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안으로 나뉜다.
또 취득세,등록세 등 16가지의 세목은 11개로 축소 통폐합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의 법률체계가 복잡해 일반인들의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 편의적 조항이 많아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 제도운영에 있어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법 개편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각론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간소화했다.
예를들면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취득행위가 없는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도축세는 축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 그간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감면규정을 한 곳으로 모아 체계화시키면서 불필요한 감면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면 재정비됐다.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근간이 돼왔던 현행 지방세법이 지난 1949년 제정된지 60여년만에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권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돼 기존 단일체계였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안으로 나뉜다.
또 취득세,등록세 등 16가지의 세목은 11개로 축소 통폐합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의 법률체계가 복잡해 일반인들의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 편의적 조항이 많아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 제도운영에 있어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법 개편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각론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간소화했다.
예를들면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취득행위가 없는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도축세는 축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 그간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감면규정을 한 곳으로 모아 체계화시키면서 불필요한 감면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면 재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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