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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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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조선공업 법정관리 신청

목포조선공업 법정관리 신청

by 송창헌 기자 2010.09.20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자산규모 500억 원대 목포조선공업이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목포조선공업은 최근 회생·파산 전담 재판부인 민사10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목포조선공업은 신청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한 계속기업가치는 437억 원이지만 청산가치는 374억원에 불과하다"며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채무변제 기간이 늦춰지면 최단기간에 채무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밝혔다.

목포조선공업은 2008년말 불어닥친 조선경기 불황으로 당시 S해운과 체결한 선박 7척 건조계약이 올해 줄줄이 취소되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W해운으로부터 선박건조대금 120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운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120억원의 어음을 발행했으나 최근 어음이 만기도래하면서 파탄을 맞았다.

7월말 현재 자산은 534억원, 부채는 597억원이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