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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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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 감면제, 항만이용료 50% 선에서 유지

목포신항 감면제, 항만이용료 50% 선에서 유지

by 정거배 기자 2010.12.30

정부, 당초 폐지 방침 수정 정거배 기자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알려진 목포신항 사용료 감면제도가 지금의 50% 감면해주는 선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른 항만과의 형평성을 들어 목포신항을 이용하는 외항선에 적용해 오던 입․출항료와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감면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었다.

이렇게 되면 목포신항을 이용하는 선사,화주는 연간 17억여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돼 항로 축소나 물동량 이탈 등이 우려됐었다.

이와관련 목포시와 목포상의 등에서는 목포신항 활성화를 위해 감면제도 유지를 건의했었다.

따라서 감면 폭이 내년부터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줄더라도 목포신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는 연간 약 11억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목포시는 설명했다.

목포시는 목포신항 활성화를 위해 포트세일,컨테이너 화물과 항로개설 인센티브로 목포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에게 약 18억원을 지원했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