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정보은행제 시행
투자유치 정보은행제 시행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3.22
전남도,투자기업 정보 제공하면 보상금 지급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가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한 일반 도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4월부터 투자유치 정보은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유치 정보은행제는 전남도가 투자유치정보 접수 전용 인터넷과 전화,우편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출향기업인이나 주위 지인 등을 통해 전남도에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정보를 갖고 있는 도민이 접수창구에 정보를 제공하면 접수된 정보를 토대로 도 관련 부서와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유치 성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투자유치 정보접수는 기관․단체,도민 뿐만 아니라 출향인사와 다른 지역 주민 등 누구든지 가능하며 도 홈페이지 투자유치정보센터에 접속하거나 전화접수,우편, 방문 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기업명, 소재지,연락처 등의 기업정보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정보에 대해서는 도에서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의향과 투자계획을 확인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게 된다.
제공된 투자정보가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도청 기업유치과에서는 투자분야별 업무관련 실과,시군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적정부지 알선, 투자계획수립 지원,인허가 애로사항 해결 등 효과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다.
MOU체결 등 투자계획이 확정되면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투자액과 고용규모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정보 제공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다.
또 투자가 실현되면 투자규모에 따라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투자유치 성과급을 지급한다.
정보제공 우수 기관․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도지사 표창도 실시한다.
인터넷전남뉴스
투자유치 정보은행제는 전남도가 투자유치정보 접수 전용 인터넷과 전화,우편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출향기업인이나 주위 지인 등을 통해 전남도에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정보를 갖고 있는 도민이 접수창구에 정보를 제공하면 접수된 정보를 토대로 도 관련 부서와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유치 성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투자유치 정보접수는 기관․단체,도민 뿐만 아니라 출향인사와 다른 지역 주민 등 누구든지 가능하며 도 홈페이지 투자유치정보센터에 접속하거나 전화접수,우편, 방문 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기업명, 소재지,연락처 등의 기업정보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정보에 대해서는 도에서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의향과 투자계획을 확인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게 된다.
제공된 투자정보가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도청 기업유치과에서는 투자분야별 업무관련 실과,시군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적정부지 알선, 투자계획수립 지원,인허가 애로사항 해결 등 효과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다.
MOU체결 등 투자계획이 확정되면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투자액과 고용규모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정보 제공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다.
또 투자가 실현되면 투자규모에 따라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투자유치 성과급을 지급한다.
정보제공 우수 기관․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도지사 표창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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