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편조사 확대…광주·전남 기업 `숨통' 트이나
국세청 간편조사 확대…광주·전남 기업 `숨통' 트이나
by 배상현 기자 2011.04.15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이현동 국세청장이 14일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praxis@newsis.com 2011-04-14 99% 매출 1000억 미만, 세무조사 대상도 25% 이상 축소 등 `주목'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 위주로 세무조사를 갈음하는 '간편조사' 대상 기준이 대폭 확대돼 광주·전남지역 기업들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4일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간편조사 대상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었지만,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중소 규모 기업이 많은 지방기업이 성실납세 요건을 충족만 하면 기업경영 부담을 대폭 축소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2009년 기준 신고법인수 가운데 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은 3만8189명(전체 3만8298명)으로 전체 99.7%를 차지해 ‘성실납세’ 전제만 만족한다면 간편조사 대상이 돼 지역 기업들에게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올해 지방청 조사 대상자를 전년도보다 25% 줄였고, 더 늘려 나가겠다"고도 했다.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구체적 방안으로 2010년 법인 정기 조사 선정때 조사 대상자를 직전 3년간 선정건수 보다 25%를 축소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중소기업의 해당 요건 조정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지방중소기업의 모범 납세자 선정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41%에서 올해 49.6%로 끌어 올린 모범납세자 비율을 앞으로 계속 늘려갈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뿐 아니라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한다는 복안이다.
모범납세자는 5년 이상 사업기간에 신고 성실도, 탈세여부 등을 감안해 수여하는데, 선정될 경우 세무조사 유예(3년), 납세담보 면제(3년, 5억원 한도)의 세정상 우대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등의 사회적 혜택이 부여된다.
이밖에 체납 관리에서도 어려운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청장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지만,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raxis@newsis.com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 위주로 세무조사를 갈음하는 '간편조사' 대상 기준이 대폭 확대돼 광주·전남지역 기업들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4일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간편조사 대상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었지만,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중소 규모 기업이 많은 지방기업이 성실납세 요건을 충족만 하면 기업경영 부담을 대폭 축소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2009년 기준 신고법인수 가운데 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은 3만8189명(전체 3만8298명)으로 전체 99.7%를 차지해 ‘성실납세’ 전제만 만족한다면 간편조사 대상이 돼 지역 기업들에게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올해 지방청 조사 대상자를 전년도보다 25% 줄였고, 더 늘려 나가겠다"고도 했다.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구체적 방안으로 2010년 법인 정기 조사 선정때 조사 대상자를 직전 3년간 선정건수 보다 25%를 축소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중소기업의 해당 요건 조정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지방중소기업의 모범 납세자 선정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41%에서 올해 49.6%로 끌어 올린 모범납세자 비율을 앞으로 계속 늘려갈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뿐 아니라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한다는 복안이다.
모범납세자는 5년 이상 사업기간에 신고 성실도, 탈세여부 등을 감안해 수여하는데, 선정될 경우 세무조사 유예(3년), 납세담보 면제(3년, 5억원 한도)의 세정상 우대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등의 사회적 혜택이 부여된다.
이밖에 체납 관리에서도 어려운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청장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지만,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