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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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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거래분 취득세 환급홍보

주택 유상거래분 취득세 환급홍보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5.11

법 개정으로 3월22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환급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는 지난 3월 22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주택 유상거래분에 대해 11일부터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취득세율 50%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이 의결돼 11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안은 3월 22일 이후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9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을 취득한 경우 4%에서 2%로 50%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개정 법률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정 법률안은 11일 공포되며 법률안이 공포되면 3월 22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시군 세무과 재무과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