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대양·세라믹산단 투자촉진지구 추진
목포 대양·세라믹산단 투자촉진지구 추진
by 뉴시스 2012.03.09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대양일반산업단지와 세라믹일반산업단지를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투자촉진지구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해양부는 9일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을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목포시는 현장 실사를 통해 실현가능성이 검증되면 상반기 전남도에 투자촉진지구 신청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 산단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은 국세(법인세, 소득세)를 3년 동안 100%, 다음 2년 동안은 50%,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는 15년간 감면받고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목포시는 대양일반산업단지와 세라믹일반산업단지에 국내기업이 입주할 경우 입지·고용·시설·이전 보조금 등 기업당 11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기업이 입주할 경우 100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목포시 관계자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목포신항과 고하도 유원지, 북항지구 관광특구는 사업시행자 확정과 대상토지 매입 등 사업진행에 따라 추가 신청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parkss@newsis.com
투자촉진지구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해양부는 9일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을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목포시는 현장 실사를 통해 실현가능성이 검증되면 상반기 전남도에 투자촉진지구 신청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 산단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은 국세(법인세, 소득세)를 3년 동안 100%, 다음 2년 동안은 50%,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는 15년간 감면받고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목포시는 대양일반산업단지와 세라믹일반산업단지에 국내기업이 입주할 경우 입지·고용·시설·이전 보조금 등 기업당 11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기업이 입주할 경우 100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목포시 관계자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목포신항과 고하도 유원지, 북항지구 관광특구는 사업시행자 확정과 대상토지 매입 등 사업진행에 따라 추가 신청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