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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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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격심사 개정안' 지역 건설업계 반발

정부 `적격심사 개정안' 지역 건설업계 반발

by 뉴시스 2012.05.14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추정가격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낙찰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11일 KT광주 정보통신센터 3층 대강당에서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와 광주시회, 전북도회와 공동으로 적격심사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은 낙찰하한선(80%)을 보장하는 현행 적격심사제 대신 ‘최저실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사실적과 경력기술자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 요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해 최저가제 확대계획(300억원→100억원)를 2년 유예하고 현행제도를 유지한다는 결정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입찰가격 평가시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최저 기준선을 마련했지만, 낙찰률이 최저가 수준으로 떨어져 사실상 최저가 확대 시행과 다를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 보다 저가 투찰가격에 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최저가방식이어서 중소업계보다는 대형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구조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기재부의 명분은 페이퍼컴퍼니 퇴출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페이퍼컴퍼니 대부분이 조달청 등급외인 5000위 이하 업체 중 분포돼 있다"면서 " 기재부의 안은 지역의 중견ㆍ중소업체에 희생만을 강요하고 대ㆍ중소업계간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기재부가 진행하고 있는 적격심사제 개선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적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등 현행 입·낙찰제도의 성과분석 우선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적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