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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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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 무더기 제재

공정위,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 무더기 제재

by 뉴시스 2014.07.08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키로 결정한 후 회원사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순천광양지역 레미콘협의회에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순천광양지역 레미콘협의회는 2013년 4월 원자재가격이 인상됐다는 이유로 레미콘 판매단가를 최대 15%까지 인상하고, 협의회에 가입된 5개 회원사에 이를 준수하도록 통보했다.

또 공정위는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들의 부당 하도급행위도 대거 적발한 후 제재조치를 취했다.

남광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하도급업체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도 법정지급일을 넘겨 지급해 경고 조치했다.

이밖에 알파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청송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지역사회에 건전한 하도급거래 문화 정착과 수급사업자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ecre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