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박영섭 2016.06.13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기간:‘16.6.9.∼9.8.(3개월간)
□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최근 조선업 고용사정 악화로 이직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6.6.9.∼9.8.까지 3개월 동안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유발생일(입사, 퇴사 등)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자격 취득․상실,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 신고 미이행 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은 ①조선업, ②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③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 아울러,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 두루누리 지원사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60% 지원
□ 정영상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관내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경기 침체로 고용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고,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이 두절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 이에,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하였다고 하면서, 이 기간 중에 조선업 관련 사업주들이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빠짐없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