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보타지 시행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 운송 불허
정부의 카보타지 시행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 운송 불허
by 박영섭 2016.06.18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 항간 운송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선박법 제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일명 ‘카보타지(Cabotage) 룰’이라고 불린다.
문제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항만 업·단체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광양항에 3년간 법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현재 카보타지가 시행될 경우 수출자동차 화물을 취급하는 평택, 군산, 울산, 목포항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지역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광양항에 법적용을 유예한다는 방침은 정부의 광양항 자동차 환적 허브화 추진 계획과 함께 물량 몰아주기를 위한 정부정책 시행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특히, 목포지역 경제는 최근 조선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이미 한차례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목포항은 자동차 화물이 전체 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카보타지 시행으로 인해 자동차 환적 물량 유치가 어려워진다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더구나 지난 3월 목포신항 국제자동차부두가 개장되었으나 신규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개장 휴업상태에 있어 카보타지의 시행은 항만당국의 정책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일관성이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목포지역 항만관련 업체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적 선사들이 목포항에서 환적 및 기아 수출차 일괄작업으로 운항원가 경쟁력이 있었으나, 카보타지 룰이 시행될 경우 광양항 환적물량 작업후 목포항 기아 수출 자동차 선적을 위한 추가 운항으로 운항원가가 증가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목포항의 경쟁력 악화 및 외국적 선사들이 기피하게 되어 기아자동차 수출물량이 광양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글로벌 선사들이 환적화물 거점을 한국이 아닌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이전하여 결국은 국부의 유출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목포항만물류협회와 관련 업체들은 카보타지의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지역 언론사를 통한 반대운동 전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란 뜻을 전했다.
※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한국 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카보타지(Cabotage) :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 내에서 두 지점 간의 운송'을 뜻하나, 일반적으로는 특정 국가 내 2개 지점 간 운송을 해당 국가의 소유하에 있으며 해당 국가에 등록된 장비(항공기, 선박 등)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개념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