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찾아갑니다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찾아갑니다
by 목포교차로신문 김보국기자 2017.12.29
1월부터 신청․접수 시작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온라인으로는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사업주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연중 1회 신청 가능하고, 소급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온라인으로는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사업주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연중 1회 신청 가능하고, 소급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