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등 공모
목포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등 공모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8.03.14
-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까지 확대-
목포시가 오는 19일까지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2018,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대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해 공고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다.
올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까지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의 대상을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에게 재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다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참여희망기업은 오는 19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기업 지정도 오는 19일까지 공모한다. 마을기업 지정 자격을 갖춘 단체 및 법인은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양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해 공고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다.
올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까지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의 대상을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에게 재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다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참여희망기업은 오는 19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기업 지정도 오는 19일까지 공모한다. 마을기업 지정 자격을 갖춘 단체 및 법인은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양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