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절약 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절약 하세요”"
by 조남규기자 2009.05.26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절약 하세요”" 진도군, 3월 신고 납부시 연세액의 7.5% 공제 진도군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3월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주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과 3월에 1년치 자동차세 전체를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따른 후불제 세금으로 ▲1-6월의 1기분 자동차세는 6월에 ▲7-12월의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에 납부하고 있으나 연세액을 3월에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7.5%를 공제한다.
승용차 2000cc 차량(신차 기준)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가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나 3월중에 연납하게 되면 7.5%가 공제되어 3만9천원의 세금 절약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 말소 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될 경우에는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진도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 또는 방문 후 신청할 수 있고, 오는 3월 31일 까지 납부하면 된다. 문의는 세무회계과 부과담당(540-3142)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과 3월에 1년치 자동차세 전체를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따른 후불제 세금으로 ▲1-6월의 1기분 자동차세는 6월에 ▲7-12월의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에 납부하고 있으나 연세액을 3월에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7.5%를 공제한다.
승용차 2000cc 차량(신차 기준)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가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나 3월중에 연납하게 되면 7.5%가 공제되어 3만9천원의 세금 절약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 말소 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될 경우에는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진도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 또는 방문 후 신청할 수 있고, 오는 3월 31일 까지 납부하면 된다. 문의는 세무회계과 부과담당(540-3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