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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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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효과 ‘미미’ 산림훼손 ‘심각’

지역경제 효과 ‘미미’ 산림훼손 ‘심각’

by 김영준 기자 2009.05.26

태양광발전소 찬반 논란일어

부지·지역환원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전남 592개소 허가, 105곳 가동 중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해당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세수 확충이나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가 심각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은 전 세계의 주요 의제가 됐다.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하면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전남지역에 최근 몇 년 사이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크게 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전남지역에서 가동 중인 태양광발전소는 105곳에 이르고 허가가 난 곳은 592개소다. 현재 무안군에도 16곳이 허가가 나 2곳이 가동 중에 있고 3곳은 공사 중이다.
전남지역 곳곳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소 상당수는 땅값이 싸고 경사도가 있어 기반조성이 용이한 산지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 일환으로 규제가 완화되다보니 산림훼손이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 뿐만아니라 시공도 외지 전문 설비업체가 하고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으며 비과세 대상이다.
실제로 300㎾급 발전소가 들어서는 몽탄면 내리는 최근 임야 9천855㎡에서 아름드리 소나무 845그루가 굴취 되기도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산지 전용 허가를 하는데 경사도와 입목도가 기준이 되면 문제가 없다”며“지방세 과세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에 태양광발전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금은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전혀 없는 태양광발전소를 두고 지역주민들 사이에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
무안 몽탄면에 사는 서모씨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훼손이 너무 심각한 것 아니냐”며 “적절한 건립부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씨는 또한 “국민세금으로 발전차액이 지원되는 만큼 사업자만 배불릴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지역 에너지 빈곤층의 전기료라도 일정부분 부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적용되고 있다”며 “지역 환원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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