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적조피해 대책 ‘개살구’
政府 적조피해 대책 ‘개살구’
by 이학수기자 2009.05.26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 현실성 없어 외면전남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 적조로 인해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의 적조피해 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전시 행정적 측면이 많아 제도정비에 따른 예방 및 피해보상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높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8일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 해역에서 적조가 발생, ㎖당 300~520개체로 확산된 후 17일 완도 약산 섬어두 북동 해역까지 확산, 이 때문에 지난해 6억원대의 막대한 적조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어민들은 일단 적조가 확산되면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의 경우 어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실성이 결여돼 어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보험 사업자로 참여, 정부가 보험료의 60%를, 보험에 가입하는 어민이 40%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이유로 보험가입 대상품목을 바다가 아닌 육상 양식장 가운데 넙치 한 종목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 전체 양식어류 11억8천400만마리 가운데 넙치는 4천300만 마리로 전체의 27%에 불과, 양식 어류 중 가장 많은 어종은 조피볼락으로 9천600만마리(58%)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이 보험에 가입한 어민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전남도가 지난해 적조 피해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 3건의 개선 대책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되풀이 되는 적조피해만 가중시킬 뿐이다.
도는 적조 피해발생 복구비를 시,군단위 피해액 3억원을 1억원으로 완화해 줄 것과 적조 피해 직전 양식어류 사전 방류 사업비를 중앙에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적조 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전남도가 건의한 사항들은 농업재해 보상등과의 형평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우선 육상양식장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의 경우 어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실성이 결여돼 어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보험 사업자로 참여, 정부가 보험료의 60%를, 보험에 가입하는 어민이 40%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이유로 보험가입 대상품목을 바다가 아닌 육상 양식장 가운데 넙치 한 종목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 전체 양식어류 11억8천400만마리 가운데 넙치는 4천300만 마리로 전체의 27%에 불과, 양식 어류 중 가장 많은 어종은 조피볼락으로 9천600만마리(58%)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이 보험에 가입한 어민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전남도가 지난해 적조 피해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 3건의 개선 대책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되풀이 되는 적조피해만 가중시킬 뿐이다.
도는 적조 피해발생 복구비를 시,군단위 피해액 3억원을 1억원으로 완화해 줄 것과 적조 피해 직전 양식어류 사전 방류 사업비를 중앙에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적조 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전남도가 건의한 사항들은 농업재해 보상등과의 형평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우선 육상양식장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