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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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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신안 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by 강선홍기자 2009.05.26

조선·레저타운 개발 투기방지 목적..2013년까지 규제신안군 압해면 관내 11개 마을 일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지구로 재지정된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신안군과 전남도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신안 압해면 일원 52.49㎢로 이곳은 압해대교 준공에 이어 압해-운남간 연륙교 공사, 조선타운과 레저단지 조성사업, 송공 연안항 건설계획, 새천년 대교 건설계획 등으로 투기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 압해대교 ©인터넷신안신문 전남도는 이에 따라 투기방지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곳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013년 10월 26일까지 5년간 지정하기로 했다. 신안군은 현재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압해면 일대는 지정기간이 다음 달 26일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 신안조선타운 조감도(좌측 교량은 무안 운남과 압해도 가룡리를 연결하는 운남대교- 현재 공사중) ©신안신문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신안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이하 등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는 500㎡, 임야는 1천㎡ 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또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