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영암군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by 최영남기자 2009.05.26
한계농지 지정고시, 23지구 17ha영암군은 농어촌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계획으로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 23지구 17ha에 대해 입지유형별,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특화시설을 유치해 한계농지를 지정 고시한다.
한계농지는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면적이 2ha미만의 농지로 주로 산간 오지나 해안지대, 폐광촌의 유휴농지가 대부분 한계농지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농지의 21%정도인 43만2천ha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계농지를 활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약 30%에 해당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을 감면받을 뿐 아니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완화, 타 법 관련의제처리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영암군에서는 지역여건 및 개발수요에 알맞게 다양한 입지 유형별로 투자자의 취향에 맞춰 투자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제공하고 용도지역, 문화재 정보 등 각종 개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군의 입지유형별 특화시설 유치계획으로 영산강 강변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접근성이 양호해 미니골프장 등 복합관광.레저시설, 산간지는 접근성은 떨어지나 자연경관이 양호하므로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로 도시 근교권은 접근성 등을 고려한 펜션과 전통한옥 등 전원주택단지 위주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으로 투자 촉진이 기대된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활용해 도시 자본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다”며 “투자자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경쟁력 있는 복합관광.레저시설을 조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한계농지는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면적이 2ha미만의 농지로 주로 산간 오지나 해안지대, 폐광촌의 유휴농지가 대부분 한계농지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농지의 21%정도인 43만2천ha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계농지를 활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약 30%에 해당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을 감면받을 뿐 아니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완화, 타 법 관련의제처리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영암군에서는 지역여건 및 개발수요에 알맞게 다양한 입지 유형별로 투자자의 취향에 맞춰 투자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제공하고 용도지역, 문화재 정보 등 각종 개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군의 입지유형별 특화시설 유치계획으로 영산강 강변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접근성이 양호해 미니골프장 등 복합관광.레저시설, 산간지는 접근성은 떨어지나 자연경관이 양호하므로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로 도시 근교권은 접근성 등을 고려한 펜션과 전통한옥 등 전원주택단지 위주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으로 투자 촉진이 기대된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활용해 도시 자본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다”며 “투자자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경쟁력 있는 복합관광.레저시설을 조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