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신항, 정부 자유무역지정서 제외
목포신항, 정부 자유무역지정서 제외
by 강선홍기자 2009.05.26
포항·울산항 지정…목포·율촌은 제외, 광양항은 확대 지정

▲ 목포신항 ©신안신문정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심사에서 광양항은 확대 지정된 반면 목포신항과 율촌1산단은 제외돼 산업여건 미비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따라 제외했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홀대' 여론이 일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위원장 이윤호 지경부 장관) 심의를 거쳐 광양항과 부산항, 마산항 등 기존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울산과 김제, 포항항, 평택 당진항을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한 목포신항 배후부지(185만2,000㎡)와 율촌 1산단(57만2,000㎡)은 탈락했는데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배후단지 여건 등이 열악해 제외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한 목포신항 배후부지(185만2,000㎡)와 율촌 1산단(57만2,000㎡)은 탈락했는데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배후단지 여건 등이 열악해 제외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광양항 © 동부권신문 광양항은 기존 904만7,000㎡ 외에 광양시 도이동 및 황금동 일원을 아우르는 서측물류배후단지(212만5000㎡)가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26개사 입주로 3349억원의 투자 유치가 완료된 광양항 동측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와 비슷한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으로 새로 창출될 컨테이너 물동량은 49만8,000TEU로 예상되고 배후단지 1조6225억원, 해운·항만 6067억원 등의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신규고용 규모도 4,873명에 이를 것을 전망된다.
정부는 포항항과 평택당진항을 국제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는데, 포항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으로 까지 지정돼 탈락한 목포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부지임대료(부지가액 1% 수준), 무관세 및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특혜를 누린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정부는 포항항과 평택당진항을 국제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는데, 포항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으로 까지 지정돼 탈락한 목포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부지임대료(부지가액 1% 수준), 무관세 및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특혜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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