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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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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서민들 이대로 죽으란 말인가!

전남 도서민들 이대로 죽으란 말인가!

by 신안신문 2009.05.26

도서개발촉진법 한시규정 반대운동 확산 조짐신안·완도·고흥·진도·여수 5개 의회 결의

정부의 입법예고로 국회에 상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중 ‘도서개발촉진법’의 한시적 규정을 놓고 전남도서지역 기초의회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개정반대운동이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도서개발촉진법 시행기한을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 명시에 따라 지난 1일 신안군의회를 비롯해 완도, 여수, 고흥, 진도군의회 등 5개 지역 기초의회가 균특법 개정 반대에 따른 결의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 신안 홍도선착장 ©흑산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제공7일 신안군을 비롯한 완도, 진도, 여수, 고흥, 영광, 목포, 장흥, 해남 등 12개 지역 시·군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 ‘도서개발촉진법’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오는 2013년 말 폐지될 경우 다음해 2014년부터 사업비가 중단되거나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여 올해부터 오는 2017년 말까지 추진될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종합개발 차질…주민 불편 우려

특히 도서지역을 분포한 이들 기초단체들 중 신안군과 완도군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6.4%로 전국지자체 중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도내 대다수 해당 기초단체들이 재정자립도 10%를 넘지 못해 지역 도서주민들 편의를 위한 각종 생활, 생산, 문화복지, 환경시설 등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실정이다.
▲ 여수 신항 전경 © 동부권신문 실제 전남도내 도서지역을 분포하고 있는 12개 지역 기초단체들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 1988∼1997년 말까지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 제1차 도서종합개발 10○○○사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사업비 7천101억여원을 들여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했다.사업 추진 결과 신안군 447건을 비롯해 완도 444건, 여수 228건, 진도 226건, 고흥 143건, 목포 20건, 영광 17건, 해남 13건, 보성 11건, 무안 8건, 장흥 6건, 강진 4건 등으로 총 1천567건의 크고 작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도서주민들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을 비롯, 생산시설, 문화복지, 환경시설 등이 설치됐다.

이와 함께 도내 12개 도서지역 관련 시·군들은 올해부터 오는 2017년 말까지 10년 동안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828억원을 들여 576건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거나 사업비가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내 12개 시·군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당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정하는 균특법이라면 ‘도서촉진법’을 한시적으로 명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 도서지역 주민들도 육지부 주민들처럼 각종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 생산성 등 각종 도서기반시설 등을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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