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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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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민참여 예산제 '속빈 강정'

지자체 주민참여 예산제 '속빈 강정'

by 유용철기자 2009.05.26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 목포경실련은 24일 "현행 주민참여 예산제가 심의 대상의 제한과 공무원들의 다수 참여, 의견수렴의 한계 등이 노출돼 목포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목포경실련에 따르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조례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자체 규정으로 '본예산의 20% 이상 변동시'에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자치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또 공청회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에 대한 예산교육 시스템이 결여되고 공무원 10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시민위원회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목포경실련은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개정 청원서를 통해 ▲예산심의 대상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전반으로 확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총회나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 강화 등을 주장했다.
또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공무원들의 참여를 최소화해야하며 예산감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의 추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예산학교 등을 개최해 주민예산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별도의 예산관련 배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목포경실련 관계자는 "예산은 액수와 규모도 중요하지만 개별 예산항목의 특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목포경실련은 조례 개정 청원에 앞서 지난달 목포대 지방자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전남지역의 참여예산조례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조례 개정을 바라는 시민 1012명의 시민서명도 청원서와 함께 제출했다.
목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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