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프로젝트 주변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J프로젝트 주변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by 정성수기자 2009.05.26
영암군, 290만㎡, 1,843필지 개발제한 해제

영암군에서는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 기업도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1,630만㎡를 2006년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받고 있는 삼호읍 삼포.난전.용앙.산호리 일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특히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왔었다.
이에 대해 영암군에서는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행위허가를 계속해서 제한할 경우 지역주민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해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주변지역 290만㎡, 1,843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 현재 기업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예정지역 30만㎡, 53필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를 2010년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마련해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활발한 지역개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뉴스(http://yanews.co.kr)
이에 대해 영암군에서는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행위허가를 계속해서 제한할 경우 지역주민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해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주변지역 290만㎡, 1,843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 현재 기업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예정지역 30만㎡, 53필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를 2010년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마련해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활발한 지역개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뉴스(http://y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