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重 해외매각 MOU 체결
C&重 해외매각 MOU 체결
by 윤현권 기자 2009.05.26
예비실사 후 이행보증금 예치예정… 워크아웃 재추진 촉구
파산신청은 “근거자료 없다” 기각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 종료를 통보 받은 C&중공업의 해외 매각이 재추진된다. C&중공업은 말레이시아계 기업과 회사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C&중공업은 16일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 종료가 선언됨에 따라 자체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블록생산업체) 등 3군데 업체에서 인수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밝혀왔다.
C&중공업 관계자는 "비밀조항에 따라 회사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잔고증명서를 통해 자금력를 갖춘 큰 규모의 회사인 것을 증명했다"며 "매수 희망자는 말레이시아 소재의 유수 회사"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2주간의 예비실사 후 이행보증금 100억원을 예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C&중공업은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측에 워크아웃 재신청을 추진 중이다.
C&중공업 관계자는 "매수 희망자측이 타국의 금융기관에 실사도 없이 상당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임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매수자 측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예비실사를 완료한다는 것에 합의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내에 예비실사를 시작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중공업은 워크아웃 재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C&중공업 측은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계약 파기에 따른 매출포기 외에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채권단이 워크아웃 재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C&중공업의 채권회사 중 한 곳인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채무자인 C&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파산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한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한국허치슨터미널측이 C&중공업을 상대로 낸 파산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 자료가 없는 데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그룹 계열사에 대한 C&중공업의 연대 보증채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연합회가 채무자를 퇴출 대상으로 선정하고, 채무유예기간이 종료했다는 점 등만으로는 지급불능(또는 지급정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허치슨터미널측은 지난달 23일 C&중공업이 채무초과 상태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C&중공업 계열사에게 지급보증한 채무액이 1266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계열사가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원에 파산선고를 제기했었다.
파산신청은 “근거자료 없다” 기각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 종료를 통보 받은 C&중공업의 해외 매각이 재추진된다. C&중공업은 말레이시아계 기업과 회사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C&중공업은 16일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 종료가 선언됨에 따라 자체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블록생산업체) 등 3군데 업체에서 인수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밝혀왔다.
C&중공업 관계자는 "비밀조항에 따라 회사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잔고증명서를 통해 자금력를 갖춘 큰 규모의 회사인 것을 증명했다"며 "매수 희망자는 말레이시아 소재의 유수 회사"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2주간의 예비실사 후 이행보증금 100억원을 예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C&중공업은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측에 워크아웃 재신청을 추진 중이다.
C&중공업 관계자는 "매수 희망자측이 타국의 금융기관에 실사도 없이 상당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임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매수자 측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예비실사를 완료한다는 것에 합의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내에 예비실사를 시작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중공업은 워크아웃 재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C&중공업 측은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계약 파기에 따른 매출포기 외에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채권단이 워크아웃 재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C&중공업의 채권회사 중 한 곳인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채무자인 C&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파산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한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한국허치슨터미널측이 C&중공업을 상대로 낸 파산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 자료가 없는 데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그룹 계열사에 대한 C&중공업의 연대 보증채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연합회가 채무자를 퇴출 대상으로 선정하고, 채무유예기간이 종료했다는 점 등만으로는 지급불능(또는 지급정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허치슨터미널측은 지난달 23일 C&중공업이 채무초과 상태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C&중공업 계열사에게 지급보증한 채무액이 1266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계열사가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원에 파산선고를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