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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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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감면‥‥ 市 세수 걱정

자동차세 감면‥‥ 市 세수 걱정

by 유용철기자 2009.05.26

정부 활성화 방안 시행, 취득·등록세 70%까지 면세
대상차량 5% 교체시 11억원… 시“지방세 보전 시급”

정부가 오래된 차를 처분하고 새차를 사면 자동차 세그을 70%까지 깍아주기로 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내수판매 활성화와 부품산업 경영안정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는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를 70%씩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별소비세는 새 차를 살 때 부과되는 국세이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새 차를 사서 등록할 시·군·구청에 등록할 때 물어야 하는 지방세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도세이며, 징수되면 전액 전남도에 납부됐다가 이 중 30~40%가 다시 시·군 재정보전금으로 지급된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8만8천502대의 차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 노후 차량은 약40%대인 3만여 대로 추정된다.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 시행에 따라 3만여대 중 5%에 해당하는 차량(1600cc기준)이 새 차로 교체된다고 가정하면 11억 7천여만 가량, 10%가 교체된다고 가정하면 22억여 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도와 목포시는 정부에 감면된 지방세수를 보전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행정부지사회의 등 기회가 될 때 관련 자료를 정부 부처에 제출하고 지방세 보전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으로는 정부정책과 상관없이 새 차를 사려 했던 시민이 이번에 새 차를 사게 되면 세수 감소가 되지만 새 차를 살 계획이 없던 시민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새 차를 구매하게 되면 세금 70%는 감면되더라도 나머지 30%는 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