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에 도내 가장 비싼집 있다
목포에 도내 가장 비싼집 있다
by 목포시민신문 2009.05.26
유달동 7억7천만원…도내 36만호 개별주택가격 일제 공시
전남도내 각 시·군은 지난달 30일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일제히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보 한다.
개별주택 조사가격은 국토해양부 지정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조사공무원이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공시한다.
전남의 개별주택가격 공시호수는 36만여 호로 주택의 토지·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고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인 취·등록세,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은 6월 30일까지 재가격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확정하게 된다.
한편 신규 공시분 및 건물과 부속토지 변동분을 제외한 전남의 순수 공시주택가격 증감률은 전년대비 평균 1.28% 하락하였고 최저 하락 시·군은 여수시 -0.33%, 담양군 -0.47%, 최고 하락 시.군은 장흥군 -2.44%, 신안군 -2.38%로 파악됐다. 목포시의 경우는 -1.28%가 하락했다.
또한 도내에서 단독주택으로 가장 높게 공시된 가격은 목포시 유달동의 개인 단독주택으로 7억7천만원이며, 여수시 서교동 6억9천만원순이며, 다가구주택으로 가장 높게 공시된 가격은 여수시 선원동의 공단 사택으로 43억9천만원으로 확인됐다목포시민신문
전남도내 각 시·군은 지난달 30일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일제히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보 한다.
개별주택 조사가격은 국토해양부 지정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조사공무원이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공시한다.
전남의 개별주택가격 공시호수는 36만여 호로 주택의 토지·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고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인 취·등록세,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은 6월 30일까지 재가격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확정하게 된다.
한편 신규 공시분 및 건물과 부속토지 변동분을 제외한 전남의 순수 공시주택가격 증감률은 전년대비 평균 1.28% 하락하였고 최저 하락 시·군은 여수시 -0.33%, 담양군 -0.47%, 최고 하락 시.군은 장흥군 -2.44%, 신안군 -2.38%로 파악됐다. 목포시의 경우는 -1.28%가 하락했다.
또한 도내에서 단독주택으로 가장 높게 공시된 가격은 목포시 유달동의 개인 단독주택으로 7억7천만원이며, 여수시 서교동 6억9천만원순이며, 다가구주택으로 가장 높게 공시된 가격은 여수시 선원동의 공단 사택으로 43억9천만원으로 확인됐다목포시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