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업체 퇴출 된다.
부실공사 업체 퇴출 된다.
by 목포21 인터넷사업부 팀장 변철진 2009.05.26
건설공사 현장 삼진아웃제 전국 첫 도입 전라남도가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전남도는 일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제정·공포한다.
조례 주요 내용은 부실시공 방지 목적과 정의,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 삼진아웃제 적용 에 관한 기준, 부실공사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사항에서는 부실벌점 측정대상을 총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 등 용역 및 건설공사 감리,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로 적용기준을 소규모 공사까지 대폭 확대했으며 부실벌점 부과대상, 부과기관 및 방법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로 3회 적발 시 관련기술자, 감리원 등을 무조건 교체하고 3회 이상 적발되고 부실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승계하는 ‘삼진아웃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발주청은 부실공사 업체에게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용역, 감리 등 건설 기술자는 행정기관 및 건설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이수해야 전남도 건설현장에 종사할 수 있다.
도 지역계획과에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운영하며 부실공사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전남도는 앞으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에 의한 잦은 설계변경을 줄이고 감리회사 등이 사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해 설계자와 감리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나갈 계획이다. 또 도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실명을 전산화함으로써 참여 기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도록 공사실명제를 이행해나간다.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시공회사ㆍ설계회사ㆍ감리회사와 관계 기술자에게 부실 벌점 부과 및 재시공 조치를 취하는 등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부실공사 방지조례 시행으로 지역 건설관계자들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길 바란다”며 “견실시공 정착으로 후손 대대로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21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
전남도는 일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제정·공포한다.
조례 주요 내용은 부실시공 방지 목적과 정의,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 삼진아웃제 적용 에 관한 기준, 부실공사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사항에서는 부실벌점 측정대상을 총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 등 용역 및 건설공사 감리,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로 적용기준을 소규모 공사까지 대폭 확대했으며 부실벌점 부과대상, 부과기관 및 방법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로 3회 적발 시 관련기술자, 감리원 등을 무조건 교체하고 3회 이상 적발되고 부실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승계하는 ‘삼진아웃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발주청은 부실공사 업체에게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용역, 감리 등 건설 기술자는 행정기관 및 건설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이수해야 전남도 건설현장에 종사할 수 있다.
도 지역계획과에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운영하며 부실공사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전남도는 앞으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에 의한 잦은 설계변경을 줄이고 감리회사 등이 사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해 설계자와 감리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나갈 계획이다. 또 도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실명을 전산화함으로써 참여 기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도록 공사실명제를 이행해나간다.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시공회사ㆍ설계회사ㆍ감리회사와 관계 기술자에게 부실 벌점 부과 및 재시공 조치를 취하는 등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부실공사 방지조례 시행으로 지역 건설관계자들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길 바란다”며 “견실시공 정착으로 후손 대대로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21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