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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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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프로젝트 구성.부동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J프로젝트 구성.부동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by 배상현 기자 2009.08.20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일명 J프로젝트) 개발예정지인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등 6개리 일원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한 지역은 구성지구와 부동지구로 현재 지구별 개발계획 승인 절차가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실시계획 및 공사착공 등 중요 일정이 계획돼 있다.

이에따라 투기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방지 및 원할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24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했다.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덕송리,구성리,상공리,부동리,금호리 일원 43.84㎢이며, 재지정 기간은 21일부터 2011년 8월20일까지 2년간이다.

이와함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200% 상향해 농지 1000㎡, 임야 2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5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매매와 함께 등기이전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전남도 이기환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