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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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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어민 타르피해 법정으로

김 양식어민 타르피해 법정으로

by 윤현권 기자 2009.08.26

신안·무안 등 피해 어촌계 모두 국제기금 보상액 거부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국제기름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하 국제기금)의 보상금 산정을 전남지역 피해어민들이 모두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 따르면 타르 피해를 입은 도내 신안.무안.영광.함평 4개 지역 김 양식 어촌계는 지난달 초 국제기금이 통보한 피해보상금 산정액 81억363만4천원을 거부하고 피해산정에 대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 지역 32개 어촌계는 국제기금의 피해산정액과 어민들이 신고한 피해신고액의 차이가 커 국제기금 피해산정액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 양식어민들이 요구한 보상 규모는 김 6만1천404책, 246억9천575만6천원으로 국제기금이 파악한 김 5만3천775책, 81억363만4천원과는 차이가 크다.

국제기금이 산정한 지역별 김 양식 피해규모는 신안 3만9천533책 47억9천818만7천원, 무안 1만1천812책 27억5천920만7천원, 영광 2천150책 5억1천854만9천원, 함평 280책 2천769만1천원 등이다.

신안은 피해신청량이 김 4만7천162책, 요구액은 175억6천540만원으로 국제기금이 산정한 것과는 격차가 커 애초 신안지역만 국제기금 산정액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머지 지역도 국제기금 산정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어민들은 충남 서산지원에 국제기금의 산정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정재판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조만간 낼 계획이다.
이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어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김 양식어민들의 소송과는 상관없이 국제기금이 인정한 피해금액을 원하는 어민들에게 대지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산정금액과 피해신고액이 차이가 커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통해 보상금액을 높여보려는 것 같다"며 "정부 대지급을 받으려면 어촌계나 어업권행사계약자 등이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기금의 피해보상금 통보는 3만2천여건에 달하는 전남지역 기름유출 피해 가운데 김 양식에 한정된 것으로 갯벌과 어선어업 등 나머지 피해 어민들은 아직도 피해상황 조사단계에 있어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실정이다.

목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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