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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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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F1지원법 제정 내년 대회 준비 가속도…법 주요내용과 전망

<초점>F1지원법 제정 내년 대회 준비 가속도…법 주요내용과 전망

by 배상현 기자 2009.09.17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우여곡절끝에 F1지원법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5년 F1대회와 관련 특별법이 추진된 지 4년만이다.이번에 F1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10월 전남 영암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0년 F1대회는 정부차원의 대회시설 예산지원, 조직지원, 사업시행에 따른 규제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받게돼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큰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이제 법제정을 근거로 정부가 F1경주장 건설비용에 충당할 국고 880억원을 확정한다면 내년 대회 추진을 위해 걸림돌이 됐던 큰 장애물들을 다 넘은 셈이다. 명실상부하게 F1대회가 전남이 아닌, 대한민국 대회로 우뚝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F1지원법 무얼 담았나

F1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국가가 대회시설의 신축,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3400억원 규모의 경주장 건설비용 가운데 일부인 880억원의 국고지원 길이 열렸다.

또 대회시설사업은 지방재정법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해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필수적인 예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대회개최지와 그 인근에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대회관련 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이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돼 SOC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추진 주체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인 조직위원회를 설립, 대회개최 준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조직위가 국가 등에 행정.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남은 F1대회 준비 가속도

F1지원법 제정으로 최우선 과제인 F1경주장 건설비용 880억원의 국고확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현재 F1경주장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3400억원 중 1980억원의 민간프로젝트 파이낸싱과 880억원의 도비확보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인 880억원의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유수면매립법의 대회시설 부지에 대한 매립양도 특례 등 관련 법령규정을 의제처리토록돼 있어
현재 임시 사용승낙을 얻어 진행중인 F1경주장 부지 간척지에 대한 양도.양수절차도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F1조직위원회 설립과 활동 특례, 조직위 운영자금 및 기금설치 근거 등이 마련되고 대회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공무원 파견요청 및 자료제공 요청 등이 용이하게 돼 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 구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지원법 제정으로 `F1코리아그랑프리'가 국가가 지원하는 국제행사로 인정받음으로써 앞으로 대회성공을 위한 범국민적 붐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장은 “F1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당면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범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2010 F1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