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목포지역 현장점검 나서
규제개혁추진단, 목포지역 현장점검 나서
by 김정남 기자 2009.11.25
【서울=뉴시스】김정남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전남 목포 목포상의 회관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주영순 목포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철재 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대표이사, 신종관 삼진물산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공유수면 매립 시 일부 매립지역이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원상 회복하도록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원상 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토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아 매립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블록을 운송하는 특수차량인 트랜스포터 등록이 가능하도록 됐으나, 운행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로 한정돼 있다"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해, 주간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도시계획에 따른 공장이전 시 기업활동 보호', '항만내 지원시설에 제조시설 설치시 제한 우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도 건의했다.
surrender@newsis.com
기업인들은 "공유수면 매립 시 일부 매립지역이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원상 회복하도록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원상 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토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아 매립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블록을 운송하는 특수차량인 트랜스포터 등록이 가능하도록 됐으나, 운행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로 한정돼 있다"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해, 주간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도시계획에 따른 공장이전 시 기업활동 보호', '항만내 지원시설에 제조시설 설치시 제한 우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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