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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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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5개 조선소 담합…공정위 시정조치

목포 5개 조선소 담합…공정위 시정조치

by 송창헌 기자 2009.11.25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 목포지역 일부 조선소들이 선박 수리 비용을 암암리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광주공정거래사무소는 24일 "목포지역 5개 조선소가 선박수리를 위해 선박을 육지부에 올리는 데 드는 도크(DOCK) 시설 사용료인 '상가 요금'을 공동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S조선을 비롯해 Y, M, H, K조선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2월 두차례 모임을 갖고 상가요금을 선종과 톤수별로 합의하고, 합의내용을 단가표로 제작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이를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 단가표를 폐기하는 등 자진시정토록 하고 법 위반 사실을 주거래 선주들에게 통보했다.

신현대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목포지역 내 선박수리업자간 가격경쟁이 촉진돼 상가요금을 포함한 선박수리 비용의 부당인상과 선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